성동구, ‘공동주택 정전사고’ 대비 대응 매뉴얼 마련

유규상 기자
수정 2026-11-05 15:20
입력 2026-11-05 15:20
사고 접수부터 단계별 대응 절차 구체화
한전·소방서·관리사무소 등 역할 정립
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는 공동주택 정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정전사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매뉴얼은 지난 10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정전 상황을 계기로 마련됐다. 구는 관련 부서 및 성동소방서와의 실무 협의를 거쳐 사고 접수부터 전력 복구, 인명 구조, 주민 생활 지원까지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 절차를 구체화했다.
내용은 ▲정전 복구 주체별 역할 및 긴급 복구 절차 ▲비상 전원 관리 ▲승강기 갇힘 사고 등 인명 구조 협조 체계 ▲임시 대피소 및 숙박 시설 연계 ▲주민 안내 및 민원 대응 ▲정확한 정보 전달 등 정전 사고 발생 시 필요한 핵심 대응 사항을 담았다.
특히 전력 복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역할 및 복구 책임 범위를 구분했다. 단지 외부 배전망과 전력 공급점까지의 전력 공급 설비는 한국전력공사가 맡는다. 또 단지 내부 구내 선로와 변압기 등 수변전 설비, 세대별 전기 공급 시설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담당하도록 정리해 사고 원인과 설비 관리 범위에 따른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승강기 갇힘 사고 발생 시 관리사무소는 갇힌 승객의 인원과 승강기 위치 등 구조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해 소방서에 전달하고 소방서는 인명 구조와 응급 환자 이송을 담당한다. 승강기 유지 관리 업체는 긴급 출동과 기술 지원을 수행하도록 역할을 정립했다.
또한 전기의료기기 사용 등으로 전력 공급 중단 시 건강상 위험이 커질 수 있는 주민에 대해서는 필요한 구조·이송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 사항을 사전에 마련해 뒀다.
정전이 장기화할 경우 주민 불편과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생활 지원 방안도 담았다. 임시 대피소와 숙박 시설 연계, 식수 및 구호 물품 지원 등을 통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관리사무소 안내 방송과 안내문, 필요 시 재난 문자 등을 활용해 정전 상황과 조치 사항을 신속하게 전달하도록 했다.
유보화 구청장은 “매뉴얼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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