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익 경기도의원, 연천 고교 사이클부 학생 사망사고 관련 교육관계자 5명 행감 증인 채택 이끌어내
수정 2026-11-05 14:18
입력 2026-11-05 14:18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손성익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연천 관내 고등학교 사이클부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신청한 교육관계자 5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안이 지난 4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채택된 증인 5명은 오는 11월 10일 진행되는 연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월 24일 연천 지역 한 고등학교 사이클부 소속 학생이 파주시 적성면 37번 국도에서 도로 주행 훈련 중 중앙분리대와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학교 관계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으며, 이 중 코치를 제외한 관계자들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돼 현재 보완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손성익 의원이 확인한 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학교는 사고 직전인 1월 20일부터 23일까지 한파경보가 발효된 기간에도 도로 훈련 출장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감독교사가 점검해야 하는 훈련일지 14건은 사고 발생 이후 일괄 날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른 관계자 처분은 교감 감봉 1개월과 교사 주의 조치로 결정됐으며, 교장은 퇴직으로 징계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 코치의 경우 계약은 해지됐으나 체육지도자 자격 정지 절차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손 의원은 학생 사망 사고임에도 징계 규정상 가장 낮은 수위의 기준이 적용된 점과 관할 교육지원청의 지도·감독 책임이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짚었다. 이에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석 증인들을 상대로 한파경보 발효 중 훈련이 승인된 구체적인 경위와 사고 이후 학교 및 교육지원청의 후속 대응, 징계 수위 결정 근거, 재발 방지 대책의 이행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방침이다.
손 의원은 “꿈을 향해 땀 흘리던 학생이 훈련 중에 목숨을 잃었는데, 책임은 가장 가벼운 처분으로 끝나가고 있다”라며 “수사 결과와 별개로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학생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했는지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따지고, 학교운동부 훈련 안전기준과 처분 기준을 바로 세우겠다”라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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