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 부위원장 “행안부 교섭 다시 시작해야”… 경기도 재정위기 진단과 해법 제시
수정 2026-11-05 11:11
입력 2026-11-05 11:11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지난 4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기도 재정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단순한 긴축재정을 넘어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지방교부세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민선 9기 첫 정례회의 더불어민주당 첫 일문일답 도정질문자로 나선 최 부위원장은 지방교부세가 ‘교부금’이 아닌 ‘교부세’로 규정된 입법 취지부터 짚었다. 1961년 제정된 지방교부세법은 징수는 중앙정부가 맡더라도 해당 재원의 몫은 지방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 부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제외한 내국세의 19.24%를 교부세로 산정하려 하면서 전체 지방교부세 규모가 약 30조 5,000억원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서울을 제외한 최대 광역자치단체로서 “자치분권의 마지노선”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통해 도지사가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시도협의체에서 이미 두 차례 이상 우려 입장을 전달했다고 답했다.
이어 최 부위원장은 경기도 재정위기 진단에 대한 분석도 내놓았다. 재정위기의 근거로 거론된 7조원은 기금 차입금 약 4조 6,000억원과 지방채 약 1조 6,000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금 차입은 내부 재원을 활용한 것이고 정부의 재정위기 단계 기준으로도 경기도 채무비율은 13.71%로 ‘주의’ 기준의 절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위원장은 “우리는 빚이 많다기보다는 당연히 들어와야 될 월급이 줄어든 그런 과정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며, 재정 변동의 핵심 요인은 3조원 규모로 등락하는 취득세 수입에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한 지방교부세 교섭을 제시했다. 최 부위원장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가 고정된 법적 지위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산정 결과에 따른 것이며, 과거 경기도가 교부단체였던 시기가 있었고 인천·수원·용인 등도 교부 및 불교부 지위가 변동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세입을 과대 추계한 뒤 오차 보전 비율을 비고 규정에 따라 재량으로 정하는 방식을 지적하며 “불교부 단체를 유지시키려고 행안부는 전략적 구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설 예정인 재정국을 중심으로 “행안부 교섭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추 지사는 “정확하다”며 세입 추계 재검토 주기를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재정 분야 경험을 갖춘 행정1부지사를 영입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최 부위원장은 지출 수요 축소 위주의 예산 편성이 가져올 부작용도 언급했다. 내년도 예산안 초안에서 노동국 예산이 80%, 사회혁신경제 분야 예산이 56% 감액되고 노동안전지킴이와 상권매니저 등 주요 민생사업이 ‘0원’으로 편성된 사례를 들며, 지출만 줄일 경우 행정안전부가 재정 수요가 적은 단체로 판단해 교부세 확보에서 더 불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지사는 가용재원이 1조 6,500억원 수준이라며 “가용 재원을 더 확보를 할 것이고요”라고 답했으며, 최 부위원장은 향후 의회와의 예산 협의 과정에서 전략적인 예산안을 토대로 긴밀히 논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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