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성철 서울시의원, 사당21구역 처리 절차·사당18구역 추진 조건 명확화 요구
수정 2026-11-05 09:13
입력 2026-11-05 09:13
사당21구역 결정 절차·일정 확인… 행정정보 전달의 정확성 지적
사당18구역 지주택 혼재 해소 조건·처리 주체, 종합감사까지 제출 요구
노성철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 주택공간위원회)이 지난 3일 서울시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당21구역과 사당18구역의 신속통합기획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이 향후 절차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서울시의 처리 기준과 일정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사당21구역의 후보지 유지·취소 여부와 선정위원회 상정 여부 모두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유보됐다. 사당18구역은 지역주택조합 간 혼재 문제에 대한 보완 요구가 내려진 상태로, 아직 후보지 선정위원회 심의 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 의원은 사당21구역과 관련해 동작구가 지난달 28일 ‘선정 조건 이행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선정위원회에서 추진 여부를 가려달라고 공문을 보낸 점을 짚으며, 이 공문만으로 위원회 상정이 가능한지 따져 물었다.
이에 서울시는 입안권자인 자치구의 입장을 한 차례 더 확인해야 한다는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노 의원은 주민 간 찬반 갈등이 거세게 빚어지는 상황인 만큼, 정확히 어떠한 추가 의견과 후속 절차가 필요한지 서울시가 명확히 짚어주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의원실에 공유된 사전 설명 내용과 실제 감사 현장에서 나온 답변 사이에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사실관계 및 경위 파악을 촉구했다. 서울시에 ‘추진 여부 판단’을 구하는 것과 ‘후보지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행정적 의미가 전혀 다른 만큼, 구체적인 요청 사항과 실무적 결정 여부를 혼동 없이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다.
사당18구역에 대해서는 지역주택조합 혼재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과 행정 절차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서울시는 해당 지역의 혼재 사항을 정리하도록 자치구에 보완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노 의원은 ‘정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행위를 뜻하는지, 자치구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서울시가 어떤 지원과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 물었다.
서울시 담당 부서는 조합원 모집신고를 직권으로 취소할 법적 권한에 한계가 있으며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주민과 자치구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혼재 해소에 필요한 조건과 각 기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 혼재로 후보지 선정에 제약을 받은 서울시 전체 현황을 구역별로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제출 항목에는 지역주택조합 추진 단계, 심사 결과, 해소 요구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노 의원은 이번 사안이 비단 동작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자치구에 행정 조치를 요구할 때는 명확한 근거와 절차는 물론, 구체적인 처리 주체까지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와 구 사이의 엇갈린 설명 탓에 주민들이 혼선을 겪는 고질적인 상황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다.
끝으로 노 의원은 사당21구역의 결정 절차와 일정, 사당18구역의 혼재 해소 조건과 처리 주체를 11월 13일 종합감사까지 정리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며, 주택실장은 자료 제출에 동의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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