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우 서울시의원, 신종 학교폭력 ‘야차룰’ 대응체계 점검… 교육청과 실효적 대책 마련 모색
수정 2026-11-04 19:34
입력 2026-11-04 19:34
합의 가장한 격투에 촬영·유포·금전 요구까지… 신종 학교폭력 대응체계 점검
“실태 신속히 파악하고 예방교육·피해학생 보호 강화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현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은 지난 3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근식 교육감을 대상으로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신종 학교폭력인 이른바 ‘야차룰’의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변화하는 학교폭력 유형에 맞는 대응체계를 함께 마련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학생들 간의 자율적 합의라는 허울 아래 이뤄지는 신종 학교폭력인 야차룰은, 실상은 원치 않는 학생을 향한 협박이나 집단적 압박 그리고 폭행 영상의 촬영 및 유포로 이어져 피해를 더욱 키우고 있다. 김 의원은 학생들이 동의했다는 이유로 폭력이 합리화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폭력이 단순한 놀이나 타인의 고통을 소비하는 온라인 콘텐츠로 변질되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지역에서는 2024학년도부터 2026년 8월까지 이와 연관된 심의 건수가 총 3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연도별 및 학교급별 세부 분석은 물론, 정식 심의 절차를 밟지 않은 미신고 상담 사례까지 아우르는 정밀한 실태 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정근식 교육감은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야차룰은 누가 폭행했는지만 확인해서는 안 된다. 누가 싸움을 강요했고, 누가 폭력을 부추겼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까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강요된 합의 여부와 가담자별 책임을 구분할 수 있는 조사 점검표와 심의 참고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 의원은 “폭행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되면 피해학생은 폭행 자체의 고통뿐 아니라 자신의 피해 장면이 반복적으로 공유되는 2차 피해를 겪을 수 있다”며 “관련 영상이 확인되는 즉시 피해학생 보호와 증거 보존, 영상 삭제 지원, 재유포 방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강요된 합의와 가담자별 책임을 반영한 조사기준과 영상 유포에 따른 피해 방지대책 등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현우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폭력을 강요받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향후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신종 학교폭력의 사안처리 기준과 피해학생 보호, 예방교육 등 필요한 제도적 보완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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