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주 서울시의원 “민생사법경찰국 수사인력 75%가 경력 3년 미만… 자문은 세 곳, 책임은 누가 지나”
수정 2026-11-04 17:32
입력 2026-11-04 17:32
전문가 수사자문단·특사경심의위원회 등 수사·법률 지원체계 운영 적정성 및 실효성 점검
“교육 확대·조직 신설 그치지 않고, 수사 전문성과 법률적 판단 뒷받침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4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에 따른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수사인력의 전문성 축적을 위한 인사운영 개선과 법률지원체계의 명확한 역할 정립을 촉구했다.
지난 10월 2일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독자적인 수사역량과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 법률지원체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민생사법경찰국은 수사관 교육 확대와 전문가 수사자문단 운영, 특사경심의위원회 및 법률심의팀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26년 기준 민생사법경찰국 수사인력 가운데 수사경력 1년 미만은 41명(43.2%), 3년 미만은 71명(74.7%)에 달하며, 평균 근무기간도 2년 5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민생사법경찰국이 2027년부터 수사관 기본교육을 기존 3~5일에서 4주로 늘리고 경력별 맞춤형 교육을 도입하기로 한 데 대해, 잦은 인사 이동과 단기 근무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교육 제도 개편만으로는 전문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특히 1년 차, 3년 차, 5년 차 등 경력별 교육 프로그램이 현실적으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는지, 실제 교육 인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아울러 어렵게 교육을 마친 수사관들이 곧바로 타 부서로 전보된다면 현장에 필요한 수사 노하우와 전문성이 쌓이기 어렵다며, 전문직위 확대 및 최소 근무 기간 보장 등 인사 시스템 전반의 개선책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 출범한 ‘전문가 수사자문단’의 법적 근거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22일 마련된 자문단 운영계획에 애초부터 폐지가 예정되어 있던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이 관련 법령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실제로 해당 규칙이 10월 2일에 폐지된 만큼 운영 근거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문가 수사자문단이 주 2회 정기 방문 자문 형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별도의 상설 자문실 설치 필요성과 예산 편성이 적절한지 따져보았으며, 단 5명의 자문위원이 식품, 환경, 부동산, 보건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수사 영역을 커버하기에 역량이 충분한지도 점검했다.
마지막으로 11월 가동을 목표로 한 ‘특사경심의위원회’의 준비 실태를 도마 위에 올렸다. 당초 서울특별시 특별사법경찰 심의위원회 운영규칙을 제정해 위원회를 꾸릴 계획이었으나, 11월에 접어든 현재까지도 규칙 제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꼬집으며 당초 일정대로 정상 출범이 가능한지 따져 묻고 명확한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오 의원은 전문가 수사자문단과 특사경심의위원회, 신설 예정인 법률심의팀이 모두 수사상 법률검토와 자문에 관여하도록 계획된 점을 짚으며, 각 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구분할 것을 요구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법률적 의견이 제시될 경우 최종 수사방향의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오현주 의원은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응해 수사관 교육과 법률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교육시간을 늘리고 자문조직을 신설하는 것만으로 수사 전문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숙련된 수사인력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각 법률지원 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지원조직을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이러한 대책이 실제 수사현장에서 수사관의 판단을 뒷받침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과 수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민생사법경찰국은 인사운영 개선과 법률지원체계의 실효성 확보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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