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서울시의원 “서울광장 사용기준, 행정편의 아닌 시민 중심으로 개선해야”

수정 2026-11-04 17:22
입력 2026-11-04 17:22

법원 판결 이후에도 ‘잔디식재기간’ 이유로 시민행사 불수리… 불수리 기준·사유 명확화 주문
“전체 사용 막기 전 잔디구역 제한·화강석광장 활용 등 대안부터 검토해야”

지난 3일 열린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이용구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4)은 지난 3일 열린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광장 사용승인 기준과 운영방식을 점검하고, 행정편의가 아닌 시민 이용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잔디 관리’를 구실로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거부했던 2024년 3월의 법원 판결을 짚었다. 당시 법원은 일정 조율이나 화강석광장 활용 같은 대안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수리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2024년과 2025년에 열린 세계여성의 날 행사가 연달아 ‘잔디식재기간’을 이유로 또다시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불수리 처분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는 2023년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불수리 사유가 ‘타 일정 중복’으로 적혀 있으나, 언론보도와 소송 기록에서는 ‘잔디 관리’가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정확한 판단 근거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타 일정 중복’ 때문에 사용이 거부된 기간 동안 막상 다른 행사가 승인된 흔적이 없는 사례들에 대해서도 납득 가능한 해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서울광장 사용 가능 기간 자체가 지나치게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다음 연도 사용일을 연간 30일 이내에서 사전 확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별도의 사용제한 기간까지 합산하면 시민이 실제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다. 이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관리기간을 폭넓게 설정한 뒤 광장 전체의 사용을 일괄 제한하는 방식은 시민의 이용권을 과도하게 제약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구 부위원장은 “서울광장은 행정기관의 편의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열린 공간인 만큼, 불수리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행사 전체를 불수리하기에 앞서 잔디구역만 제한하거나 화강석 구역을 활용하고, 행사 규모·시설물·시간을 조정하는 등 가능한 대안을 먼저 검토하도록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판단 취지를 반영해 사용제한 기준과 실제 통제 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시민이 예측할 수 있는 명확하고 일관된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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