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서울시의원 “입체공원, 아파트 주민만의 공원으로 전락해선 안 돼”

수정 2026-11-04 18:36
입력 2026-11-04 16:44

서울시 입체공원 5곳 추진… 사업성 위한 제도 악용 및 사유화 가능성 우려
“시민 접근성 확보하고 준공 이후 관리 책임·비용 부담 명확히 해야”

질의하는 박희정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희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지난 3일 열린 서울시 도시공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입체공원 제도의 공공성 확보와 사후관리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입체공원 제도가 지난 2024년 3월 도입된 이후 서울시는 2025년 2월 관련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해 현재 5개 사업지에서 구조물이나 건축물 상부 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박 부위원장은 도심 속 녹지 공간 확충이라는 긍정적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해당 제도가 개발 사업성을 높이는 편법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경계했다. 특히 사전 컨설팅 단계에서 고의로 지반 단차를 만들거나 시민 접근이 불가능한 부지를 신청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들을 지적하며, 엄격한 입지 심사와 관리 체계 확립을 촉구했다.

또한 공공기여 형태로 공원이 만들어지더라도 대단지 아파트에 둘러싸여 외부인 진입이 차단된다면 본래의 공공성을 잃고 입주민 전용 공간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형식적인 상시 개방 조건만 채울 것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찾아올 수 있는 보행 동선과 열린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준공 이후 공원 이용이 제한되는 등 사유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관리·감독과 시정조치를 담당할 주체가 명확한지도 질의했다. 이에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공원 관리·운영과 관련한 자치구의 역할을 설명하고, 서울시도 제도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박 부위원장은 상부 공원과 하부 건축물의 관리 주체가 다른 데 따른 유지관리 문제도 짚었다. 특히 방수·방근층 손상이나 누수 등이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와 보수비용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준공 이후까지 고려한 관리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혜미 서울시 시설계획과장은 방수·방근층과 최소 토심 확보 기준, 관리 주체 등을 가이드라인에 명시했으며, 자치구가 안전관리를 지속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도 사업 주체별 유지관리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서울시는 조성까지 관여하고 자치구에 유지보수 관리를 넘기는 방식은 자칫 자치구 운영 부담만 늘리고 예산 필요시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유지보수 관리 단계에서도 서울시가 자치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의 역할도 강조했다.

끝으로 박 부위원장은 “입체공원은 조성 단계부터 시민 접근성과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준공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며 “서울시는 자치구와 협의해 유지관리 책임과 비용 부담을 명확히 하고, 장기적인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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