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동용 경기도의원 “70년 안보 희생 동두천, 더 이상 기다리게 해서는 안 돼”
수정 2026-11-04 16:43
입력 2026-11-04 16:43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2)이 4일(수)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95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지난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뒷받침하며 희생을 감내해 온 동두천시의 여건을 짚고, 미군 공여지의 조속한 반환과 정당한 보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천상병 시인의 시 「귀천」을 인용하며 말문을 연 심 의원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제11조의 평등권 조항을 거론하며 “국가가 보장해야 할 헌법적 권리가 동두천시민에게도 온전히 실현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화두를 던졌다.
이어 심 의원은 “동두천은 70여 년간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에서 도시 전체 면적의 42.5%를 미군 공여지로 제공해 왔다”며 “그 과정에서 지역개발은 제약받고 지역경제와 재정, 고용 등에도 오랜 부담이 누적돼 왔다”고 진단했다.
무엇보다 전국 미반환 공여지의 약 70%가 동두천 관내에 몰려 있는 데다, 기존에 반환이 이뤄진 부지마저 상당수가 산악지형이어서 실질적인 개발에 제약이 따른다는 점을 지적하며 캠프 케이시와 캠프 호비의 반환이 늦어지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심 의원은 “2004년 개정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반환 대상으로 포함됐음에도 주요 미군기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짚은 뒤, “변화하는 한미 안보환경에 맞춰 반환 협의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경기도도 반환 즉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발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지난 1996년 동두천 쇠목마을 주민들이 미군 탱크사격장 설치에 맞서 전개했던 공여지 반환운동과 이를 기려 2005년 건립된 공여지 반환운동 기념비를 상기시키며, 미군 공여지 현안이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및 기본권과 맞닿아 있던 문제였음을 환기했다. 심 의원은 “쇠목투쟁은 미군 공여지 문제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시민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행동한 역사적인 운동”이라며 “이제는 그 희생의 역사에 걸맞게 실질적인 반환과 지역 발전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의 보존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제언도 이어졌다. 지난 2022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국가의 위법행위와 배상책임이 최종 확인된 사실을 언급한 심 의원은 “옛 성병관리소는 국가폭력과 인권침해의 역사를 보여주는 현장인 만큼 국가가 책임지고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유관 기관과 시민단체가 함께한 협의체에서 이전·보존 방향에 뜻을 모은 만큼 중앙정부가 소요 재원을 책임지고 부담해야 하며, 앞으로 전쟁과 분단, 국가폭력의 역사를 성찰하고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확산하는 박물관이나 연구시설 등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기도 역시 능동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동두천시민들은 국가안보라는 이름 아래 오랜 세월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희생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인 지역 발전으로 국가와 경기도가 답해야 할 때”라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더 이상 동두천시민들이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전략적으로 협력해 미군기지 반환과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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