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서울시의원 “지하 공동 복구 후 지반침하 11곳·도로 손해보험료 70% 급증”

수정 2026-11-04 16:04
입력 2026-11-04 16:04

GPR 탐사로 공동 발견·복구 이후 동일 지번 11곳에서 지반침하 발생… 사후관리 강화 촉구
도로 손해보험 공제회비 2년 새 70.2% 증가… 시민안전보험과 일부 보장 범위 중복
“지반침하 예방은 철저히, 시민 안전 예산은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제340회 정례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난안전실장에게 질의하는 이수진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가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로 지하 공동을 찾아내 복구했음에도 동일 지번 11곳에서 지반침하가 재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도로 및 도로시설물 손해보험 공제회비가 최근 2년 사이 70.2% 폭등했으며, 일부 사고에서는 시민안전보험과 보장 범위가 겹치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제340회 정례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미흡한 지하 안전관리 실태와 도로 손해보험 운영 방식을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사후관리와 함께 안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강하게 주문했다.


서울시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4년부터 2026년 9월까지 GPR 탐사로 확인된 지하 공동은 모두 8,596건에 달한다. 아울러 최근 5년 동안(2022년~2026년 9월)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총 116건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이 지하 공동 발견·복구 이력과 지반침하 발생 현황을 지번별로 상호 대조한 결과, 공동을 메워 복구한 장소에서 다시 침하가 일어난 곳이 무려 11곳에 이르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특히 노원구 상계동 699번지는 2025년 두 차례 공동이 발견된 이후 약 5개월 만에 지반침하가 발생했으며, 강동구 둔촌동 434-4번지는 총 8차례 공동이 발견된 기록이 있음에도 2026년 7월 지반침하가 발생했다. 또한 11곳 중 6곳은 상하수도 관련 원인으로 분류돼, 단순 공동 복구뿐 아니라 지하 매설관로의 누수·파손 등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동일 지번이라고 해서 기존 공동 복구 지점과 지반침하 발생 지점이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미 공동이 발견된 지역이라면 복구 이후 주변 지반의 안전성과 재발 우려까지 관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GPR 탐사의 목적은 공동을 많이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반침하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반복적으로 공동이 발견되는 지역은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재탐사 주기를 단축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도로 및 도로시설물 손해보험 공제회비는 2024년 18억 9800만원에서 2026년 32억 3000만원으로 2년 만에 13억 3200만원(7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과 2025년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에서는 도로 손해보험으로 각각 1억원, 시민안전보험으로 각각 2000만원이 지급되는 등 일부 사고에서 두 보험의 보장 범위가 중복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그러나 서울시는 두 보험의 성격이 다르고 중복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보장 범위의 조정이나 연계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중복 지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두 보험의 목적이 다르더라도 보장 범위와 보험료 산정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예산을 절감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보험료가 2년 사이 70% 이상 증가한 상황에서 기존 운영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 시민에게 필요한 보장은 강화하면서 보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수진 의원은 “시민 안전은 사고 예방부터 피해 보상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 역시 중요한 행정의 역할”이라며 “서울시는 지하 공동 복구 이후 재탐사와 원인 조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도로 손해보험과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 및 보험료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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