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공계약 투명성 확 높인다…‘수의계약 총량제’ 시행
조원일 기자
수정 2026-11-04 11:04
입력 2026-11-04 11:04
동일 업체 수의계약 연 7회·3억원 이하로 제한
울산시는 공공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하는 등의 계약사무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동일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을 연간 7회 이내 또는 총액 3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한다.
제한 대상에는 일반기업의 경우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은 5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포함된다.
단, 200만원 미만의 소액 계약은 제외된다. 지역 내 관련 업체가 부족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때만 예외적으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총량제는 본청의 경우 전 부서에 통합 적용되며, 시의회와 사업소 등은 기관별로 별도 적용될 방침이다.
계약업무의 효율성과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 개편도 뒤따른다.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현재 본청에서 대행하고 있는 사업소 계약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입찰계약만 본청이 유지하고, 그 외 계약은 사업소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업무를 분산한다. 본청 부서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는 금액 한도 역시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특히 관급자재 선정 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급자재선정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을 해당 분야 전문가로 과반수 이상 구성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 가운데 수의계약 총량제와 임금체불 업체 배제 조치는 오는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사업소 계약 대행 범위 조정과 부서 지출금액 상향, 심의위 외부위원 확대 조치는 관련 규정 개정을 마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서남교 행정부시장은 “수의계약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 업체와 반복해 계약한 사례가 확인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계약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울산 조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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