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희 서울시의원 “초과근무 확인버튼 AI도 누를 수 있어”… 행안부 제도 실효성 지적

수정 2026-11-04 09:59
입력 2026-11-04 09:59

정부, 시간단위 초과근무 확인제 도입… 버튼 입력만으로 실제 근무 여부 확인 가능한지 의문
AI 자동입력 가능성 등 제도적 허점 지적… 행안부 보안점검 및 서울시 근무 검증체계 개선 촉구

최유희 의원이 서울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은 정부가 도입한 ‘시간단위 초과근무 확인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AI 자동화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인 복무관리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7월 21일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편을 통해 10월부터 시간외근무 인정 상한을 폐지하고, 정기적으로 시스템에 근무 여부를 입력해 부서장이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이는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동시에 부정수급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단순 버튼 입력 행위가 실제 업무 수행 여부까지 증명해주기는 어렵다. 특히 AI 에이전트나 매크로 같은 자동화 프로그램으로도 입력이 가능한 만큼, 기술적 허점에 대한 검증 없이 확인 횟수만 늘리는 방식은 실질적인 예방책이라기보다 또 다른 형식적 규제에 그칠 우려가 크다.

이에 이번 질의서에는 서울시의 실제 운영방식과 근무확인 기록의 검증 기준, AI 자동입력 가능성에 대한 보안점검 여부 등을 확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중앙정부가 구축한 시스템이라도 서울시가 소속 공무원의 실제 근무 여부를 관리해야 하는 만큼 검증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했다.

최유희 의원은 초과근무수당 제도의 핵심은 버튼 입력 여부가 아니라 실제 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국민 세금의 적정한 집행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는 AI 자동화 기술을 고려한 시스템 보안점검과 제도 보완을, 서울시에는 객관적인 근무 검증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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