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경기도의원 “재개발로 도시만 남고 사람 떠나선 안 돼” 경기도형 상생 재개발 제안

수정 2026-11-03 17:28
입력 2026-11-03 17:28
▲최만식 경기도의원이 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경기도형 상생 재개발 모델’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성남 원도심 재개발사업의 성과를 단순한 주택공급 물량이나 추진 속도가 아닌 ‘원주민이 다시 돌아와 살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경기도형 상생 재개발 모델’ 구축을 제안했다.

이날 발언에서 최 의원은 성남 원도심 일대가 최근의 공사비 및 금융비용 인상에 더해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과 구릉지 지형이라는 지역적 여건이 맞물려 사업비 부담이 한층 가중될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다. 이로 인해 불어난 추가 분담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장기 거주 원주민들이 정비사업이 끝난 뒤 정든 터전을 등지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최 의원은 ‘원주민 재정착률’을 경기도 도시정비사업의 핵심 성과지표로 설정해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각 정비사업 구역별로 장기 거주자의 재정착 실태와 현금청산 선택 사유 등을 면밀히 파악해 원주민 이탈 원인을 정책적으로 해소하고, 성남시가 운영해 온 순환정비방식을 공공임대주택과 결합한 이주·재정착 모델로 고도화해 경기도 전역의 정비사업으로 넓혀가자는 취지다.

아울러 주민들에게 가장 큰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분담금 조기경보제’ 도입을 건의했다. 현행 경기도 추정분담금 확인 시스템을 한 단계 개선해, 공사비와 금융비용 추이에 따라 조합원이 떠안아야 할 분담금 증가 폭을 사업 추진 단계마다 사전에 예고하자는 방안이다.

최 의원은 “주민이 관리처분 단계에 가서야 감당하기 어려운 분담금을 알고 집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분담금은 청구서가 나온 뒤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을 때부터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사비 갈등을 다루는 경기도의 행정 지원 방식도 기존의 ‘사후 조정’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사비가 가파르게 오르거나 분쟁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전문 인력을 파견하고, 조합과 시공사 간 이견이 공사 중단 사태로 번지기 전에 조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성남 지역의 지리적·제도적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책도 함께 내놓았다. 최 의원은 고도제한 규제와 구릉지 지형 탓에 사업성이 낮아지는 구역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적용 가능한 제도를 다각도로 활용해 건축 설계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토목 공사비를 절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실제 거주 중인 고령층과 저소득 원주민을 뒷받침하기 위해 분담금 분할납부와 이차보전, 금융기관 협약을 연계한 ‘원주민 주거유지 금융지원 모델’ 마련을 요청했다.

이어 최 의원은 “공공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사업성을 높였다면 그 혜택은 원주민의 부담을 낮추는 데에도 돌아가야 한다”며 “성남에서 먼저 시작해 사업의 속도와 주택공급, 원주민의 주거권이 함께 갈 수 있는 경기도형 상생 재개발 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경기도 정비사업의 성공 기준은 재개발이 완성됐느냐가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온 주민이 다시 돌아와 살 수 있느냐여야 한다”며 “재개발로 도시만 남고 사람이 떠나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가 원주민 재정착을 정비사업 정책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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