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삭감, 누가·왜 결정했나”… 기획조정실장 증인 채택

수정 2026-11-03 16:41
입력 2026-11-03 16:41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1월 3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및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동규)는 11월 3일(화) 회의를 열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및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보건복지 분야 예산 삭감과 관련된 책임자를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결정했다.

위원회가 이번에 증인으로 채택한 대상은 경기도의 예산 편성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이다. 위원회는 소관 실·국의 해명만으로는 예산 삭감의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실제 예산 편성을 결정한 책임자에게 직접 답변을 듣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은 오는 11월 9일(월) 복지국 감사와 11일(수) 보건건강국 감사, 13일(금) 종합감사 등 세 차례의 감사 일정에 모두 출석해 질의를 받게 된다. 위원회는 ▲삭감 대상과 규모를 정한 판단 근거 ▲소관 실·국과의 협의 여부 ▲삭감으로 인한 도민 서비스 공백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따져 물을 계획이다.

아울러 일선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도 마련된다. 오는 11월 9일(월) 감사에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경기도시니어클럽협회, 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 경기복지시민연대 등 복지 현장 단체 대표 6명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김동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이 11월 3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이날 참고인들은 ▲복지시설 운영과 종사자 처우 ▲장애인 활동지원·자립지원과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돌봄서비스 ▲민간 복지기관 사업 축소 등 예산 삭감에 따라 일선 현장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설명할 방침이다.

김동규 위원장(더불어민주, 안산1)은 “삭감을 결정한 사람이 그 이유를 직접 설명하는 것은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정한 쪽의 해명과 피해를 감당하는 현장의 증언을 한자리에서 맞대어 보겠다”며 “그 결과를 2027년도 본예산 심사에 그대로 반영해 잘못된 삭감은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8조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보건복지위원회의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11월 9일 복지국을 시작으로 11월 13일 종합감사까지 진행된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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