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기도 10개 시(市) 토지거래허가구역 324㎢ 해제…경기도 건의, 정책 반영
안승순 기자
수정 2026-11-03 16:40
입력 2026-11-03 16:18
신규 공공택지 개발과 관련이 없는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속하게 풀어 달라는 경기도 건의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면서 지난 8월 주택공급 후속 조치로 지정된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약 89%인 324.03㎢가 3일 해제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에 따라 경기도 내 10개 시에 363.36㎢ 규모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신규 공공택지 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김포·구리·하남·의정부 등 4개 시 39.33㎢만 허가구역으로 유지하고, 나머지 324.03㎢(약 89%)는 해제했다.
이번 조정은 경기도가 9월 22일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허가구역의 신속한 해제와 지정 범위 세분화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0월 2일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신규택지 개발에 따른 투기성 거래는 막으면서 개발과 무관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까지 불필요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규택지 후보지와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허가구역을 동(洞) 단위로 세분화했다.
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은 2029년 11월 2일까지 3년이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12월 31일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광명, 과천 등 도내 12개 지역의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 여부를 놓고 시군 의견을 수렴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2026년 12월 31일까지(약 1년 2개월간) 과천시(시 전역), 광명시(시 전역),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등 12개 지역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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