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결의안’ 통과… “지금이 골든타임, 연내 제정해야”
수정 2026-11-03 14:27
입력 2026-11-03 14:27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2일 가결… 국회·행안부 송부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인사·조직·예산 자율권 및 정책지원관 확충 보장해야
박규남 대변인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 위해 반드시 연내에 지방의회법 제정해야”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가 지난 2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지방의회법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한 공동대응에 나섰다.
이번 결의안에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인사·조직·예산 등 운영 자율권 보장과 정책지원관 확충, 자치입법 역량·인사청문·감사 등 견제와 균형 강화 요구의 법안 반영 ▲주민의 대표로서 공직윤리 강화와 책임의정 실천 등 3개 항이 담겼다.
서울시의회 박규남 대변인(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은 제34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뜻을 모은 의미 있는 결정”이라 평가하며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무르익은 지금이야말로 지방의회법 제정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된 것은 괄목할 만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의결 기관인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조직과 정원은 여전히 대통령령 기준과 집행부의 권한에 묶여 있다.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의회의 운영예산을 정작 집행부가 편성하는 모순도 매년 반복되고 있다. 아울러 자체 감사기구 설치와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의원 정수의 절반으로 제한된 정책지원관만으로는 복잡해지는 의정 수요에 대응하거나 전문화된 행정을 견제하기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박 대변인은 “지방의회는 지역의 민원과 현안을 해결하는 통로이자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참여민주주의의 본령”이라며 “더 나은 주민 복리를 위해 지방정부를 견제하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대의 요구인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국회는 반드시 연내에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지방의회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신뢰를 얻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을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곧바로 전달하고,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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