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서 직장 다니면 공공예식장 이용 가능

한상봉 기자
수정 2026-11-03 08:26
입력 2026-11-03 08:26
내년부터 이용 자격 확대…3곳 운영
대관료 무료~32만원, 올해 14쌍 결혼
내년부터 경기 성남시에 살지 않더라도 성남 지역 직장에 다니면 시가 운영하는 공공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다.
성남시는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 중인 야외 공공예식장 ‘솔로몬 웨딩뜰’의 이용 자격을 내년부터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는 예비부부나 양가 부모 중 1명 이상이 성남시에 거주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예비부부 중 한 명만 성남 소재 직장에 다녀도 이용할 수 있다.
공공예식장은 성남시청 공원과 성남물빛정원 하늘마당,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돌뜰정원 등 3곳이다. 성남시청 공원과 하늘마당은 하객 80명 이하일 경우 대관료가 없고, 돌뜰정원은 32만원이다.
다만 대관료와 별도로 예식 진행 비용은 부담해야 한다. 출장 뷔페와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등을 포함하면 하객 100명 기준 1010만~1650만원이 든다. 예식 규모와 구성에 따라 비용은 달라진다.
지난 4월 운영을 시작한 솔로몬 웨딩뜰에는 지금까지 90건의 이용 신청이 접수됐으며, 실제 결혼식은 14건 진행됐다.
이용을 원하는 예비부부는 성남시 홈페이지 통합예약 메뉴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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