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본격화…710만㎡ 개발 절차 착수

이창언 기자
수정 2026-11-02 14:50
입력 2026-11-02 14:50
경남도, 관계부처 협의 돌입
2027년 상반기 구역 지정 목표
농림지역 67% 차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관건
경남도가 사천시 용현면 일원에 추진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약 710만㎡ 부지에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산업·연구·행정·주거 기능을 집적해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는 지난 9월 사천시로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우주항공복합도시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서를 접수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중앙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사천시 용현면 일원 약 710만㎡(215만평)다. 우주항공청 신청사를 중심으로 행정·연구개발(R&D)지구와 주거·교육지구, 첨단산업지구 등을 배치해 산업과 정주 기능이 어우러진 자족형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 추진의 최대 관건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다.
전체 사업 대상지의 약 67%인 143만평이 농림지역에 해당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는 사천시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우주항공산업 집적 효과와 국가 전략적 필요성, 기업 유치 및 전문인력 정착 기반 등을 내세워 관계부처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도는 관련 법령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7년 상반기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 사천시가 사업시행자로서 2027년 하반기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29년 실시계획 승인과 착공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
특별법 제정과 기업 유치도 병행한다.
경남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재정적·행정적 부담이 큰 만큼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에 힘을 쏟고 있다.
이를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영호남 상생 협약을 맺고 국회 및 중앙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9일에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영호남 시·도민 상경 촉구대회를 열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행정·재정적 지원 특례를 바탕으로 앵커기업과 우주항공 관련 기업, 연구기관의 입주를 유도할 계획이다.
협력업체 집적과 산업 수요를 개발계획에 반영해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장재혁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우주항공청 개청에 발맞춰 산·학·연 기능이 결합한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적기에 조성하는 것은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사천시와 긴밀히 협력해 남은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서부경남의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천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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