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감사청렴·노동정책위’ 재추진
조원일 기자
수정 2026-11-01 12:06
입력 2026-11-01 12:06
2026 하반기 조직개편안 입법예고
울산시가 지난 7월 시의회 심사 과정에서 반대로 무산됐던 ‘감사청렴위원회’와 ‘노동정책위원회’ 신설을 보완해 재추진한다. 시는 이를 포함해 시민 주권 실현과 시민의 기본 삶 보장 강화를 골자로 한 ‘2026년 하반기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시민 주권 실현을 위한 소통·참여형 행정기반 구축, 시민의 기본 삶 보장 기능 강화, 미래산업 및 광역협력 대응기능 강화 등 3대 목표를 중점으로 추진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소통·참여형 행정기반 구축을 위한 감사청렴위원회와 노동정책위원회의 재추진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 7월 시의회 심사 당시 지적된 ‘합의제 행정기구 운영조례 미제출’ 사항을 보완했다”며 “이를 위해 지난 8월 두 위원회의 운영조례 입법예고를 마치며 필요한 사전 절차를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민선 9기 1호 결재 사항이었으나 역시 시의회 반대로 중단됐던 ‘120민원센터 고도화’ 사업도 속도를 낸다. 시는 ‘민원과’를 신설해 부서 간 떠넘기기나 반복 제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이 한 곳에 민원을 제출해 처리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민의 일상 안전과 직결되는 현장 중심 조직도 대폭 보강해 ‘기본 삶 보장 기능’을 강화한다. 노후 상수관로 정비 체계를 다지기 위해 상수도사업본부의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환경조사 기능을 높여 먹는 물과 폐수 검사 기능을 분리한다. 이를 통해 상수관로 기반 개선 및 환경사고 감시 역량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법 개정에 따른 지방노동감독 권한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시민안전실 산하에 ‘노동안전감독과’를 신설한다. 시는 이를 통해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노동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 현장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빈틈없이 챙길 방침이다.
이번 조직개편이 시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시의 조직은 기존 16국, 65과, 1합의제 행정기구에서 17국, 64과, 3합의제 행정기구로 확대된다. 총정원은 3515명에서 3557명으로 42명 증원된다.
울산 조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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