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노래연습장 21곳 영업자 대상 정기교육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수정 2026-10-30 10:00
입력 2026-10-30 10:00

화재안전·심폐소생술 실습도

지난해 서울 구로구청에서 열린 노래연습장업자 정기교육에서 참석자들이 영업자 준수사항과 관련 법령, 불법 영업 예방 등에 관한 강의를 듣고 있다.
구로구 제공


서울 구로구는 다음 달 6일 구청 창의홀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자를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노래연습장 영업자의 관련 법령 이해를 높이고 불법 영업을 예방해 건전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하거나 영업자 명의를 변경한 업소 21곳의 대표자 또는 종업원이다.

교육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음악산업법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과 행정처분 기준, 옥외광고물법 및 저작권법 등이다. 구로소방서와 협력해 화재 발생 시 대처 요령을 교육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실습도 진행한다.

교육을 마친 참석자에게는 이수증을 발급한다. 당일 참석하지 못한 대상자에게는 별도 일정을 안내해 보충교육을 할 예정이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장인홍 구청장은 “이번 교육이 노래연습장 업자의 법령 준수와 안전한 영업 환경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구민들의 여가문화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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