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유미 경기도의원, 장애학생·장애교직원 재난대피 정책토론회 개최… “생명·안전 기본권 보장해야”

수정 2026-10-29 16:51
입력 2026-10-29 16:51
▲차유미 경기도의원(앞줄 오른쪽 세 번째)이 2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장애학생·장애교직원 재난대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개최된 28일, 경기도의회에서도 장애인의 재난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졌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유미 의원(조국혁신당, 비례)은 이날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장애학생ㆍ장애교직원 재난대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일선 학교 현장의 재난대피 사각지대 해소와 제도적 뒷받침 방안을 모색했다.


차유미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기룡 중부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섰으며 박병찬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경기지부장, 배융호 한국접근성&UD정책연구소 대표, 김동훈 (사)더프라미스 이사, 엄선희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 황인호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 안전기획팀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발제에 나선 김기룡 교수는 현행 학교 재난안전 정책이 비장애 학생과 교직원 위주로 설계돼 장애학생 및 장애교직원의 대피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특히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과 「재난대비 학교현장 행동매뉴얼」 내에 장애교직원을 위한 구체적인 대피 지침이 부재한 만큼,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개정과 더불어 장애학생과 장애교직원의 재난대피 지원체계를 담보할 별도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차유미 경기도의원(가운데)이 2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장애학생·장애교직원 재난대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장애 유형별 대피계획 수립 및 지원 인력 지정 ▲장애 당사자가 참여하는 안전교육 및 대피훈련 과정의 문제점 보완 ▲학교시설의 재난대피 접근성 실태조사 ▲피난구역·대피장비 및 장애 유형별 경보시설 확충 등이 핵심 과제로 다뤄졌다. 유튜브로 생중계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이 시혜나 우대가 아닌 권리라는 점과 함께, 경기도교육청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전국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차유미 의원은 그간 학교 재난안전 정책에서 장애학생과 장애교직원의 대피 문제가 충분히 다뤄지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장애인의 재난안전권 보장을 위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차 의원은 “장애인의 재난대피는 특별한 배려가 아닌 생명과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라며 이날 수렴된 현장 의견을 토대로 전국 최초의 장애학생·장애교직원 재난대피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교육안전 관련 조례 개정과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 건의를 병행해 토론회에서 도출된 과제들이 학교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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