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경기도의원, 대안교육기관 지원 점검… “조례 근거, 실제 집행으로 이어져야”
수정 2026-10-28 17:30
입력 2026-10-28 17:30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6,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8일 장혜주 경기도대안교육기관연합회 회장 및 정승민·최인영 정책이사와 간담회를 갖고 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근거한 재정 지원 실태를 살피고, 급식비 지원 체계와 교직원 처우개선비 등 관련 예산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연합회 측은 경기도교육청의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상 교직원 인건비 등의 지원 근거가 규정돼 있음에도 실제 지원은 급식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교재비 등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행 급식비 지원이 식재료비에 국한돼 있어 조리 인력 인건비와 급식 기자재 비용을 개별 기관이 자체 부담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일반 공립학교의 급식 단가 체계와 같이 운영비와 인건비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달라는 취지다.
아울러 연합회는 교직원 처우개선비 반영을 건의하는 한편,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른 경기도 차원의 실태조사 실시와 대안교육지원센터 설치 필요성도 함께 제안했다.
이에 이채명 의원은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는데도 집행되지 않는 항목이 있다면 그 사유부터 확인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며 “학교 밖 아이들도 공교육 학생들과 차별 없이 지원받아야 한다는 연합회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급식 단가 구조와 지침 개정, 급식경비 미집행 잔액 활용은 새로운 예산을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기존 예산을 제대로 쓰는 문제”라며 “교육청 본예산 심사에서 우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교직원 처우개선비 도입 건의와 관련해서는 사전 검토를 통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처우개선비는 한 번 도입하면 매년 지출되는 경직성 경비”라며 “실태조사를 통해 기관 수와 소요 예산을 파악하고 교육청의 법적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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