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수 경기도의원, 특수교육지도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수정 2026-10-28 16:34
입력 2026-10-28 16:34
▲유병수 경기도의원(앞줄 가운데)이 27일 남양주에서 열린 특수교육지도사 처우개선 정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장애 학생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지도사의 방학 중 임금 공백과 안전사고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실무 연수 확대 및 자격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병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2)은 10월 27일 남양주에서 경기도 내 특수교육지도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일선 장애 학생 지원 현장의 고충을 청취하며 처우 개선과 전문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장애 학생의 돌발행동이나 신체적 위협에 노출되는 업무 여건에도 불구하고 방학 기간 임금 공백과 업무 중 부상에 따른 보상 사각지대, 직무 연수 및 배치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신규 채용 인력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 과정 마련과 여러 장애 유형에 맞춰 대응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연수 확대가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유병수 의원은 “특수교육지도사들은 장애 학생의 안전과 교육 참여를 가까이에서 지원하며 경기도 교육 현장을 지탱하고 있지만, 업무의 강도와 위험에 비해 노동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현장의 시급한 과제부터 개선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특수교육지도사의 직무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업무 역량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도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국가 자격제도 도입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존 종사자에 대한 경력 인정 방안과 교육·훈련 체계 구축 등 관련 쟁점을 공론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유 의원은 “특수교육지도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강도와 책임에 걸맞게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실질적인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국가 자격제도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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