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호 경기도의원, 장애인표준사업장 공공조달 활성화 방안 모색
수정 2026-10-28 16:22
입력 2026-10-28 16:22
장애인 고용을 주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직업재활시설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에 별도 가점을 신설하고 공공기관의 제도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23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경기지회(지회장 김대성)와 정담회를 열고,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공공계약 제도 개선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협회 관계자들은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공공계약에 보다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기준에 별도의 가점 항목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행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보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에는 2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에는 1.5점,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3.1% 이상인 기업에는 1점의 가점이 각각 부여된다.
이와 관련해 협회 측은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직업재활시설이 현행 기준상 1.5점 이상의 가점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다. 또한 일반기업도 일정 수준의 고용률만 채우면 가점을 받을 수 있어, 장애인 고용 자체를 주된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의 특수성이 평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표준사업장 및 직업재활시설을 대상으로 한 별도 평가기준을 신설해 공공계약 진입 장벽을 낮추고, 이를 실질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로 연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생산품·서비스의 지속적인 판로 확보 방안도 함께 다뤄졌다. 협회 관계자들은 일선 공공기관의 제도 이해가 부족하고 구매 업무와 고용 업무가 부서별로 나뉘어 있어 우선구매 및 연계고용 제도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 제도 교육을 확대하고, 각 기관의 수요에 부합하는 공급 사업장 정보를 제공해 실제 계약 체결로 이어지도록 돕는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문승호 부위원장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지원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 등 관계부서와 공유하고, 공공기관의 제도 활용도를 높여 장애인 고용과 판로 확대가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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