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임의 지연 막는다

이범수 기자
수정 2026-10-28 00:41
입력 2026-10-28 00:41
일부 자치구서 지정절차 지연
앞으론 30일안에 처리하도록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행정 처리 지연으로 늦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과 인허가 절차에 공통 기준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업무 처리기준 표준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즉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조치는 일부 자치구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가 수개월간 지연된 데 따른 것이다. 사업시행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로, 공공기관이나 신탁회사 등이 맡을 수 있다. 조합설립인가와 달리 공공시행자나 신탁회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절차에는 법정 처리기한이 없어 자치구가 업무 처리를 지연하더라도 제한할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이에 서울시는 조합설립인가의 법정 처리기한인 30일을 준용해 사업시행자 지정도 30일 안에 처리하도록 업무기준을 마련했다. 25개 구에 공통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향후 법령에도 처리기한을 명시하기 위해 전날 국토교통부에 개정을 건의했다.
또한 자치구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인허가 신청을 받으면 구청 내 관련 부서와 외부 관계기관에 한꺼번에 검토를 요청하고,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도 동시에 진행하도록 했다. 검토 요청을 받은 부서와 기관은 10일 이내에 자치구의 인허가 담당 부서로 의견을 보내야 한다.
자치구가 사업시행자에게 서류를 수정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횟수도 최대 2회로 제한한다. 자치구는 첫 번째 보완 요청 때 관계기관에서 받은 검토 의견을 한꺼번에 전달해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보완한 서류를 다시 제출했는데도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에만 두 번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범수 기자
2026-10-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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