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경기도의원, 이동읍 국지도 84호선 장기민원 후속협의… “주민이 납득할 해법 찾아야”
수정 2026-10-27 14:25
입력 2026-10-27 14:25
경기도의회 김성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2)은 지난 23일 고찬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과 함께 용인시 이동읍 국지도 84호선 중리~천리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주민 민원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역 주민을 비롯해 경기도 관계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리단 및 건설현장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제기된 민원사항과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주민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했다.
자리에서 주민들은 도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분진 피해와 주거지역 인근의 생활 불편을 호소하며 방음시설 보강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이에 관계기관 측은 환경영향조사 결과와 기존 설계기준, 구조적 안전성 등을 설명하고 현재 단계에서 검토 가능한 범위를 안내했다.
김성태 의원은 “당초 설계와 기준도 중요하지만 공사가 장기간 진행되는 동안 주변 여건이 달라지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편도 생긴 만큼 현재 상황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가능한 부분과 어려운 부분을 분명히 설명하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주민들이 요청한 방음시설 보강 건에 대해서는 단순히 가부만 판단해 결론짓기보다, 설치 가능한 구간과 높이, 구조적 안전성 및 추가 소요 사업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오랜 기간 이견이 이어지고 있는 일부 구간의 구조 변경 요구와 관련해서도 주민 측 요구사항과 LH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기술적·재정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를 정리해 후속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주민과 사업시행자가 서로의 입장만 반복하면 갈등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며 “현재 제기된 쟁점을 하나씩 정리하고, 기술적으로 검토할 부분은 검토한 뒤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회의에서 방음시설 보강과 구조 변경 가능성 등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구체화된 만큼, 관계기관의 검토 결과를 다시 확인하고 주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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