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송회 경기도의원,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지원기준 점검… “법 취지에 맞게 치료권 보장해야”

수정 2026-10-27 13:22
입력 2026-10-27 13:22
- 경기도교육청·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와 치료비 지원기간 산정기준 집중 점검
- 최초 치료일 기준 적용 시 교육감 지정기관 실제 치료기간 줄어들 가능성 지적
- “행정적 기준 때문에 피해학생 치료·회복에 공백 발생해서는 안 돼”
▲장송회 경기도의원(오른쪽 첫 번째)과 정현미 경기도의원(오른쪽 두 번째)이 26일 경기도교육청 및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들과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지원기준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7)은 26일 교육행정위원회 정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8)과 함께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대책 담당자 및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들을 만나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지원기간의 기산일 산정 문제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비용과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요양을 받는 비용 등을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부담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은 피해학생의 상담 및 치료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필요시 심의를 거쳐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시행규칙에는 2년의 상담·치료기간을 어느 시점부터 계산할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산일 기준이 없다. 현재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는 최초 상담·치료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하고 있어, 최초 치료 이후 전문심리상담기관 등에서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가 본격화되기까지 시일이 걸릴 경우 피해학생이 실제로 지원받는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송회 의원은 “법령이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도록 한 목적은 피해학생이 필요한 치료를 충분히 받고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에는 2년의 치료기간이 규정돼 있는데 기산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실제 지원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면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최초 치료일을 일률적인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피해학생의 치료 과정이나 기관 연계에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 실제 보장받는 치료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며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행정기관의 해석에 따라 혼란이나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산일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한 장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제도의 판단 기준은 행정 편의가 아니라 피해학생의 치료와 회복이어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가 현행 기준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경기도 차원의 개선이 어려운 부분은 교육부에 법령 또는 지침 정비를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송회 의원은 “이번 논의는 특정 사례의 치료비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과 현장 적용 사이의 공백을 찾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정상 기산일 해석 때문에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필요한 치료와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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