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으로 번지는 ‘지방의회법’ 제정論’

이창언 기자
수정 2026-10-27 00:21
입력 2026-10-26 19:53
경남도의회 등 조직·예산권 촉구
22대 국회에만 법안 6건 계류 중
전국 지방의회가 조직과 예산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할 지방의회법 제정을 잇달아 촉구하고 있다. 지방의회 부활 35년이 지났지만 집행기관을 견제할 의회의 조직·예산 권한은 여전히 제약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권한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경남도의회는 지난 22일 본회의 폐회 후 전체 의원이 모여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연내 입법을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의회는 지방의회 관련 규정이 지방자치법 등에 분산돼 있고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이 감시·견제 대상인 집행기관에 종속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독립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해 집행기관과의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고 의정활동 책임·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방의회법 제정 요구는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강원도의회와 대구 달성군의회, 충남 서산·금산군의회 등이 연내 입법을 촉구했으며, 지난 21일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의 쟁점과 입법 과제를 논의하는 정책 세미나도 열렸다.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 이뤄졌지만 조직·정원 운영과 예산 편성의 자율성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게 지방의회들의 설명이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 6건이 계류 중인데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만큼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의회 권한 확대가 곧 책임성 강화로 이어질지는 별개의 문제다. 자체 감사권이 정치적으로 활용되거나 의원들이 의회 공무원 채용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의원 개인 보좌관처럼 운영되거나 광역의회의 기초의회 감사권 확대로 지방분권이 훼손될 여지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8월 발간 보고서에서 이와 관련해 “지방의원의 겸직 규제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강화하고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2026-10-27 17면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