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전남광주, 남해안 공동 번영 맞손…특별법 제정 힘 모은다

이창언 기자
수정 2026-10-26 21:12
입력 2026-10-26 20:03
남해안권 발전·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맞손
기업 유치·인재 양성·해양환경 보전 협력 강화
경남도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우주항공·조선·에너지 등 주력산업과 해양·섬 관광자원을 연계해 남해안을 새로운 국가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데도 협력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26일 여수세계섬박람회에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만나 남해안 상생발전과 공동 번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하동군수와 여수시장, 통영·사천부시장, 남해부군수 등 양 지역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경남도가 남해안 공동 발전을 목표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려수도를 공유하는 양 지역은 산업과 관광, 해양환경 등 분야별 협력을 강화하고 특별법 제정 등 주요 현안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전남과 광주가 전국 최초로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을 이룬 이후 민선 9기 첫 만남을 갖게 돼 뜻깊다”며 “경남과 전남광주는 그동안 남해안 발전과 우주항공산업벨트 조성 등 공동 현안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온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은 양 지역이 함께 관심을 갖고 추진해 온 현안”이라며 “국회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민형배 시장과 두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으고 남해안 발전을 위한 공동 현안도 함께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경남과 전남광주는 행정구역만 나뉘어 있을 뿐 하나의 운명공동체와 같은 지역”이라며 “이번 만남이 수도권에 대응할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축을 함께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약에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해양환경 보전과 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이 담겼다.
양측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공동 건의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개최 등 대국민 홍보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 활동을 비롯해 관련 기업 유치와 인재 양성, 연구개발 지원에도 힘을 모을 계획이다.
해양 분야에서는 해양오염원을 줄이고 연안 생태계를 복원하는 등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과 해양·섬 자원을 연계해 지역의 성장 기반을 넓히고 양 지역의 협력이 투자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협력과제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협약식 이후 박 지사는 여수세계섬박람회 행사장을 둘러보고 국제교류섬에 마련된 경남 7개 시·군 공동홍보관을 방문했다. 지난 9월 5일 개막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11월 4일까지 여수 진모지구와 금오도·개도 등에서 이어진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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