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은주 경기도의원 “의정부시 2027년 청년기본소득 사업 참여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해야”

수정 2026-10-26 13:34
입력 2026-10-26 13:34
▲국은주 의원이 22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 관계자들과 만나 2027년 청년기본소득 사업 참여를 위한 재원 분담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국은주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재정 여건 악화로 2027년도 청년기본소득 사업 참여에 난항을 겪는 의정부시의 부담을 덜고 청년 지원 공백을 막기 위한 제도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국은주 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2027년 청년기본소득 사업 추진에 따른 시의 재정적 고충을 청취하며 청년 지원 정책을 지속하기 위한 해법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의정부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의 도비와 시비 분담 비율이 기존 70대 30에서 30대 70으로 조정될 경우 일선 시가 떠안아야 할 재정 부담이 대폭 가중된다고 보고했다. 의정부시는 사업에 참여할 의향은 있으나, 현재의 열악한 시 재정 여건상 연간 100만원 지급에 소요되는 시비 예산을 온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경기도는 사업 운영의 통일성과 참여 시·군 간 형평성 유지를 이유로 특정 지자체에 한해 도비 보조비율이나 1인당 지급액을 차등 적용하기 어렵다는 회신을 공문으로 통보한 바 있다.

이에 국은주 의원은 지자체별 상이한 재정 여건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도가 지급액 조정을 불가하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와 향후 사업 지침의 변경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했다. 특히 일률적인 기준만 제시한 채 사업 참여 여부만을 선택하게 할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청년들이 정책 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국 의원은 “청년 지원의 형평성과 함께 시군이 실제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재정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며 “재정 부담으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해 청년 지원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 의원은 면담 자리에서 곧바로 경기도 소관 부서에 연락해 의정부시가 처한 재정 현실과 건의 취지를 전달하고,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수 있는 절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의정부시가 건의한 지급액 및 재원 분담 조정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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