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5개 구·군 기초의원 내년 의정비 5000만원 시대… 주민 반발 거세

조원일 기자
수정 2026-10-26 12:39
입력 2026-10-26 12:39
울산동구 의회 제공


울산지역 5개 구·군 기초의원들의 내년도 월정수당 인상안이 속속 확정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난을 이유로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게 일고 있다.

26일 5개 기초 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울산 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내년도 구의원 월정수당을 15% 인상하기로 최종 확정하자 주민들의 항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인상으로 동구의원들의 연간 의정비는 5229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인상안이 확정되자 동구주민회는 지난 23일 심의위 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열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역 재정 여건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의원 수당을 15%나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공무원 월급 줄 돈도 없다고 하면서 최저임금 인상률의 2배 수준으로 수당을 올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열린 주민공청회에서도 접수된 의견 44건 중 17건이 ‘부적정하다’는 의견이었으나, 심의위는 울산 내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을 이유로 인상안을 강행했다.



주민들의 반발은 북구로도 번지고 있다. 북구 역시 동구와 동일한 15% 인상안을 추진 중이나, 여론 수렴 과정이 ‘깜깜이’로 진행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23일 열린 공청회에서는 사전에 모집한 발표자나 온라인 주민 의견 접수가 전무했다. 현장 질의조차 특정 1건에 그쳤으며, “인상에 반대하면 안 되는 분위기였다”는 참석자의 증언까지 나오면서 공청회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북구는 27일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청회 주민의견 등을 토대로 최종 인상률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울주군과 중구가 각각 13% 인상을 잠정 결정했고, 남구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춘 3.5% 인상을 결정했다.

인상 폭에는 차이가 있지만, 내년부터 울산의 모든 기초의원들이 연 5000만원 이상의 의정비를 받게 된다.

울산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방의원들의 처우 개선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의정 성과가 선행되었는지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울산 조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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