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축된 골몰상권에 활기를!’…평택시, 골목형상점가 4곳 추가 지정
안승순 기자
수정 2026-10-26 11:18
입력 2026-10-26 11:18
경기 평택시가 21일 신규 골목형상점가 4곳에 대한 지정서를 전달했다.
제12~15호 평택시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된 곳은 ▲평택고덕소상공인(고덕국제3길 118 일원, 25개소) ▲센트럴자이(상서재로 50 일원, 123개소) ▲소사벌로데오(비전5로 20-24 일원, 61개소) ▲평택중앙(중앙로 60 일원, 189개소) 등 총 4개 상권이다.
추가 지정으로 평택시 내 골목형상점가 및 상점가는 총 16곳으로 늘어났으며, 혜택받는 점포 또한 총 1770개소로 확대됐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각종 공모 사업 신청 자격이 부여돼 관내 골목상권 전반의 소상공인 자립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원용 시장은 “이번 4개 상권의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이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상권 활성화를 위해 여러 현안 과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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