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기후보험 효과 ‘톡톡’…온열질환 진단비 지난해 대비 2.2배↑

안승순 기자
수정 2026-10-26 10:57
입력 2026-10-26 10:57


경기도가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기후보험’으로 지급한 온열질환 진단비가 지난해 누적 지급 실적을 2배 이상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올해 4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온열질환 진단비로 1,472건에 2억 2,080만원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2025년 기후보험의 온열질환 진단비 누적 지급 건수 655건 6,550만원이었다.


지난해 첫 시행된 기후보험은 2025년 4월 11일부터 올해 4월 10일까지 1년간 운영됐다.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 보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급 실적이 집계되고 있다. 도는 올해 온열질환 진단비를 지난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고, 다양한 매체에 기후보험의 보장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올해 경기 기후보험 전체 지급 실적은 지난 21일 기준 총 2만 5,941건, 7억 5,220만원이다. 항목별로는 기후취약계층 의료기관 통원비가 2만 4,200건, 4억 8,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온열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85건(1,700만원), 응급실 내원비 165건(1,650만원), 기후재해 사망위로금 4건(1,200만원), 온열질환 입원비 13건(130만원),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2건(60만원)이 뒤를 이었다.

경기도는 가을철 감염병과 겨울철 한파 등 계절별 기후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후보험의 보장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경기 기후보험은 쯔쯔가무시증, 라임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을 보장하며, 해당 감염병으로 진단받은 도민은 보장요건에 따라 진단비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겨울철에는 한랭질환 진단 시 15만원을 지급하며, 폭설 등 기상특보가 발효된 날 발생한 기후재해 관련 사고로 4주 이상 진단받은 경우 사고위로금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도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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