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창신 9·10구역 재개발 동의서 재징구 요구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수정 2026-10-26 00:00
입력 2026-10-26 00:00

징구 과정서 정비법 위반 판단
“금품 수수 등에 의사결정 침해”

서울 종로구가 창신 9·10구역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확인하고, 사업추진위 측에 신탁 사업시행자 선정 동의서를 다시 받을 것을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앞서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 측이 제기한 위법·부당 사례 신고를 접수하고 법리 검토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 수수와 제공 약속을 금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구는 “사업추진위 측은 75% 동의율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빌트인 가전 등 4000만원 상당의 물품 제공을 약속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향후 청산 위험이 있다’는 식으로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침해·강압한 사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구는 사업을 강행할 경우 이후 더 큰 법적 분쟁이나 주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구는 “현재는 비용 부담이 없지만 설계·이주·시공 등으로 막대한 비용과 자금이 투입된 이후 ‘동의서 징구 무효 확인 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이 최소 2~3년 지체될 수 있다”며 “2~3개월 걸리더라도 동의서를 재징구(徵求)해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이 사업 속도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2026-10-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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