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유치만 급급… 전국 대학, 불법체류 관리 ‘구멍’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수정 2026-10-25 23:59
입력 2026-10-25 23:59

올 4074명, 작년보다 443명 증가
398곳에서 발생·충북 158% 급증
“종합 점검·근본 대책 마련해야”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0일 부산 부산진구 부산교육청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부산교육청·울산교육청·경남교육청·대구교육청·경북교육청·강원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0
뉴스1


전국 대학에서 발생한 불법체류 유학생이 4000명을 넘어서며 외국인 유학생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대학들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지만 입학 이후 학업 이행과 체류 자격 관리 시스템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희정 위원장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소재 대학 불법체류 외국인 유학생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전국 대학에서 발생한 불법체류 유학생은 4074명으로 집계됐다. 학위 과정 1872명, 어학연수 과정 2202명으로 지난해 3631명보다 443명(12.2%) 늘었다.


2026년 기준 학위 과정에서 불법체류자가 발생한 대학은 190곳, 어학연수 과정은 208곳에 달했다.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인 가운데 상당수 대학에서 입학 이후 체류 관리에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다.

대학별 사례를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전남의 한 대학은 2025년 입학한 신규 어학연수생 690명 중 207명(30%)이 불법체류 상태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의 한 대학도 최근 2년간 불법체류 유학생 442명이 발생했다. 충북 지역 대학의 불법체류 유학생은 지난해 134명에서 올해 346명으로 158.2% 급증했다. 서울은 48.5%, 경기는 40.0% 증가하는 등 수도권에서도 사례가 늘었다.

대학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문제는 국내 전체 유학생 체류 관리 실태와도 맞닿아 있다. 2026년 8월 기준 유학·어학연수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다 불법체류 상태가 된 외국인은 3만 1665명으로 집계됐다. 어학연수 과정 출신이 2만 1719명으로 전체의 68.6%를 차지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2만 6220명(82.8%)으로 가장 많았고 우즈베키스탄(2033명), 몽골(1353명), 중국(731명)이 뒤를 이었다.



김 위원장은 “교육부는 유학생 관리 책임을 일선 대학에 떠넘기지 말고 법무부 등과 협력해 비자 심사부터 입학, 체류, 사후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의 종합 실태를 점검하고 근본적인 유학생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 서미애 기자
2026-10-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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