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오세훈 2심 무죄에 “상고해 바로잡을 것”… ‘명태균 게이트’ 대법서 가려지나

김희리 기자
수정 2026-10-23 15:45
입력 2026-10-23 15:45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특검 측이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씨 관련 사건이 상고심 심리 중인 만큼 ‘명태균 게이트’의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박노수 특검보는 이날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많이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상고를 통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명씨의 진술 뿐 아니라 저희가 제출한 증거들 중에는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결정적 증거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 시장 캠프 팀장이 여론조사에 대해 ‘우리 캠프에서 의뢰한 건데 결과가 좋지 않아 난리가 났다’고 대화한 내역, ‘김한정씨가 오세훈 캠프 쪽에서 만나보라고 해 명씨를 처음 만나게 됐다’고 말하는 강혜경 씨의 대화 내역 등이 있다”면서 “이런 결정적 증거들에 대해 재판부에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핵심적 증거들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이런 무죄 결론에 이르렀는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 특검보는 무죄 판결의 주요 근거가 된 명씨와 김씨의 통화 녹음파일에 대해서는 “재판부를 속인 증거”라면서 “김씨가 원래부터 갖고 있던 건데 불리한 내용이 많이 있어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항소심에서 마치 새로 발견한 듯이 주장을 하면서 냈다”고 말했다.
특검이 상고 의사를 밝히면서 오 시장 사건의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관련 사건들의 하급심 재판부마다 명씨 진술의 신빙성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법리 판단을 정리하는 작업을 거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김 여사는 명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초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 심리로 상고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 등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며 김 여사 사건이 돌연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전합은 지난달 29일과 지난 22일에 합의기일을 열고 김 여사 사건을 심리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도 1심에서 혐의가 일부 인정돼 징역 2년이 선고됐으나, 지난 7일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이에 특검 측은 지난 13일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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