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혁 서울시의원, 국가유공자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기준 개선 추진

수정 2026-10-23 09:27
입력 2026-10-23 09:27

국가유공자 80% 감면대상 확대… 국가유공자 유형별 감면 차별 해소
참전유공자 감면율 20%→80% 상향 추진, 현행 전산감면 방식의 조례 근거도 명확화

윤수혁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기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감면기준을 정비하고 실제 운영 중인 전산감면 방식의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시는 국가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동일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임에도 유형별로 감면율에 차이를 두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실례로 4·19혁명공로자는 80%의 주차요금 할인을 받는 반면, 참전유공자는 20% 감면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를 비롯한 일부 유공자들 사이에서도 지원 기준이 엇갈리면서 예우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등을 모두 주차요금 80% 감면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유형별로 달랐던 차등 대우를 바로잡고, 특히 기존 20%에 머물렀던 참전유공자의 감면율을 대폭 상향하여 합리적인 예우를 도모하고자 했다.

현행 전산감면 방식과 조례 규정 사이의 차이도 보완한다. 현재는 중앙정부로부터 제공받은 차량정보를 활용해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지만, 현행 조례에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용자의 감면자격이 확인되는 경우만 규정되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감면자격뿐 아니라 해당 자격에 따라 등록된 차량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증빙서류 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명시해 실제 운영방식과 조례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했다.



윤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특정 유공자에 대한 혜택 확대를 넘어 국가유공자 간 공영주차장 감면기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운영 중인 전산감면 제도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해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고, 국가유공자들이 일상에서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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