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영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시·군 특화농수산물 연계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수정 2026-10-22 15:43
입력 2026-10-22 15:43
개별 시·군 단위의 단순 생산·소비 촉진에 머물렀던 지역 대표 특화농수산물 정책을 경기도 차원의 가공·체험·관광 등 고부가가치 연계산업으로 확장해 농어가 소득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0일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천2)이 대표발의 추진 중인 ‘경기도 시·군 특화농수산물 연계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도내 각 시·군이 자치조례로 지정한 특화농수산물을 기반으로 연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골자로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비롯해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우선 지원 대상 규정,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개최 지원, 정기 실태조사, 전문 연구 및 컨설팅, 다각적 홍보 지원,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유공자 포상 등의 조항을 폭넓게 담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기초지자체별로 분절되어 추진되던 특화농수산물 육성 사업을 광역 단위인 경기도 차원의 융복합 연계산업으로 넓힐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가 시행되면 도지사는 특화농수산물을 활용한 부가 상품·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부가 상품의 브랜드·포장·디자인 및 캐릭터 개발, 안정적인 유통 체계 구축 및 판로 확대, 체험·관광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역 축제 및 행사의 개최·운영, 농어업인 대상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정책적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한 우선 지원 기준도 명확히 설정했다. 도내 인구 감소 지역 및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의 특화농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나 청년 농어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업, 인증받은 친환경농수산물을 특화농수산물로 지정해 추진하는 사업, 그리고 단일 특화농수산물을 매개로 둘 이상의 시·군이 공동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도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인영 의원은 “경기도 각 시·군은 지역의 기후와 토양, 역사·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대표 특화농수산물을 육성하고 있지만, 개별 시·군의 노력만으로는 부가가치를 높이고 판로를 넓히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특화농수산물을 축제, 체험, 관광, 가공, 상품개발과 연계해 경기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며 “특히 인구 감소 지역과 청년 농어업인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도민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도의회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심의 등 소정의 입법 절차를 거쳐 최종 추진될 예정이다.
양승현 리포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