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주 서울시의원,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모델 ‘사회연대경제’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수정 2026-10-22 14:54
입력 2026-10-22 14:54
양극화·지역소멸·일자리·돌봄 공백 등 사회문제 해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5년 단위 기본계획·실태조사·발전위원회 설치로 분산된 정책·지원체계 정비
금융·판로·인재양성 지원 강화… 지역공동체 회복과 포용적 지역경제 도모
서울시의회 김미주 의원(구로1,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취지와 체계를 반영한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2014년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13년 만인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해 9월 15일 공포됐다.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통일된 정의와 범위를 마련하고, 그동안 개별 법률과 부처별 사업으로 나뉘어 있던 지원 정책을 통합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서울시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사회연대경제는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의 공익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경제 활동이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및 소셜벤처 등이 주요 주체로 참여해, 수익을 내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 돌봄, 복지, 주거 등 지역사회의 현안을 해결해 나간다.
최근에는 경제적 양극화, 지역 소멸, 구직난, 돌봄 공백 등 복잡한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과 정부의 손이 닿지 않는 생활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지역 주민과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이 힘을 모아 메워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 무대에서도 사회연대경제의 중요성은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 실제로 UN 총회는 지난 2023년 이를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이끌어갈 핵심 모델로 채택했으며, 각국에 관련 법적 기반 조성, 금융 접근성 제고, 공공조달 및 교육·연구 지원 등을 적극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적 흐름에 발맞춰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전부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명칭을 ‘서울시 사회연대경제 기본 조례’로 개편하고, 서울시장이 5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계획 수립 전 철저한 실태조사를 선행하여 서울 지역의 실제 현황과 현장 수요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서울특별시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를 통해 정책 안내와 조직 간 연계·협력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을 위한 지원 근거도 구체화했다. 개정안에는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분야의 전문 상담, ▲시설비 지원 및 융자, ▲사회연대금융 지원체계 구축, ▲교육훈련과 전문인력 양성, ▲혁신형 기업 육성, ▲공간 및 판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네트워크와 공동브랜드 개발, 클러스터 및 판로 구축을 지원하고, 지역 내 기업·대학·단체 간 협력을 촉진해 사회연대경제의 성과가 지역공동체 회복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했다.
김 의원은 “사회연대경제는 단순히 일부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시장과 공공 부문이 미처 해결하지 못한 돌봄과 일자리, 지역소멸 등의 문제를 시민과 지역공동체가 협력해 해결하는 경제체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전부개정안은 서울의 기존 사회적경제 정책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분산된 정책과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사회적 가치의 창출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1월 2일 개회하는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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