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 유양순 의원, AI가 일상에서 더욱 안전하게…‘종로구 인공지능윤리 교육에 관한 조례’ 의결

조현석 기자
수정 2026-10-22 13:29
입력 2026-10-22 13:29
유양순 종로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로구 인공지능 윤리교육에 관한 조례’가 22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 유양순 의원 제공.


서울 종로구의회 유양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로구 인공지능 윤리교육에 관한 조례’가 22일 제35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에는 종로구민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윤리와 올바른 AI 활용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고, 구청 공무원과 출연기관 임직원 등에 대해서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를 통해 AI가 행정과 일상생활에서 책임 있고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AI에 대한 기술 이해도와 윤리 인식 간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세대별·이용자 특성별 격차가 커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에 올바른 AI 활용 역량의 차이가 새로운 사회적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공부문에서 교육과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지역사회 차원의 긴요한 과제라는 것이 유 의원의 판단이다.

유 의원은 “AI의 발전과 맞물린 사회의 변화 속도가 하루가 다르게 체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AI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 AI를 제대로 이해하고 안전하게 활용하며 그로 인한 피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의원은 향후 종로구청과 함께 인공지능 윤리 관점을 담은 구민 대상 인공지능 교육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조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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