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서울시의원, 지하철 ‘승강장 발빠짐·미끄럼 사고 방지’ 조례 개정안 발의

수정 2026-10-21 14:24
입력 2026-10-21 14:24

승강장 발빠짐 및 우천·강설 시 전동차 출입문 바닥 미끄럼 방지 등 법적 근거 신설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19일 발의
서울시-서울교통공사 간 ‘승하차 안전설비 설치 및 관리 지침’ 마련
신규 전동차 도입·교체 및 유지보수 시 미끄럼 방지 등 안전 규정 적극 반영토록 명시

서울시 관계부서, 서울교통공사 담당자와 회의를 진행하는 이재식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이재식 의원(국민의힘, 양천구 제1선거구)은 지하철 승강장의 넓은 틈새로 인한 승객 발빠짐 사고와 우천·강설 시 미끄러운 전동차 바닥판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지하철은 곡선 승강장 특유의 넓은 틈새 때문에 승객의 발 빠짐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우천이나 강설 시에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전동차 출입문 바닥판에 맺히는 수분으로 인해 승하차 중 미끄러져 부상당하는 안전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신설되는 조례 제21조의5(승하차 안전환경 조성 등)는 서울교통공사로 하여금 이러한 승강장 발빠짐 및 출입문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안전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 간격으로 인해 발빠짐 위험이 있는 승강장에 ‘발빠짐 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전동차 출입문 바닥면에 ‘미끄럼 방지 처리’ 등 안전조치를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실효성 있는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 서울시장이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해 구체적인 ‘승하차 안전설비 설치·관리 지침’을 제정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신규 전동차 도입이나 교체, 유지보수, 그리고 발빠짐 방지설비 설치 시 해당 지침을 철저히 반영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제작 초기 단계부터 미끄럼 방지 기능이 체계적으로 적용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매일 수백만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빗길 미끄러짐이나 승강장 틈새 발빠짐과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기본적인 안전 인프라의 미비 때문”이라며 “그동안 단순 주의 안내방송에만 의존하던 소극적 대처에서 벗어나, 전동차 설계와 승강장 시설 전반에 안전 기준을 확립하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신규 발주되는 전동차 출입문 바닥의 미끄럼 방지 표준화 설계는 물론, 발빠짐 고위험 역사에 대한 설비 확충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날씨와 상관없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안 통과와 이후 현장 적용 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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