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전국 최초” QR 활용 주택임대차 ‘모바일 바로 신고’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수정 2026-10-21 13:52
입력 2026-10-21 13:52

건물번호판 속 QR코드 활용

서울 용산구는 전국 최초로 ‘건물번호판’의 QR코드를 활용한 주택임대차 신고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용산구 ‘모바일 바로신고’ 용산구 ‘모바일 바로신고’ 안내문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읽으면 바로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다. 별도로 온라인에 접속하거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이를 위해 구는 용산에 있는 QR코드가 포함된 건물번호판 약 1만 4000개를 활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모바일 바로 신고’ 체계를 구축했다.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이다.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또한 구는 홈페이지에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등을 소개하는 ‘임대차계약 정보광장’도 만들었다.

김경대 용산구청장 김경대 용산구청장


김경대 구청장은 “주택임대차 신고는 구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중요한 행정 절차인 만큼 쉽고 편리한 신고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기존 행정 인프라와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생활 밀착형 행정 서비스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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