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주 서울시의원, 청소년 공원 운동시설 이용료 감경 추진… 체육활동 기회 넓힌다
수정 2026-10-21 09:28
입력 2026-10-21 09:28
18세 이하 청소년까지 공원 이용시설 감경 대상 확대
시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다양한 단체활동 기회 부여
“청소년 신체활동 기획 늘리고, 또래 간 교류·협력 기회 높이고자 개정안 발의 ”
서울시의회 김미주 의원(구로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청소년 서울시 도시공원 내 운동시설을 보다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청소년기는 규칙적인 신체활동으로 체력을 다지고 또래와 어울리며 사회성을 키워나가는 필수적인 시기다. 축구, 풋살, 야구 같은 단체 운동은 신체 건강과 스트레스 해소에 유익할 뿐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향해 소통하고 협력하며 존중과 배려를 체득하는 계기가 된다.
하지만 입시 경쟁에 따른 학업 부담과 디지털 미디어 위주의 여가 문화가 확산되면서,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충분히 몸을 움직이거나 친구들과 함께 땀 흘릴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청소년이 도시공원 운동장이나 구장 등을 단체로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여 보다 활발한 체육활동을 해낼 수 있도록 공원 운동시설 이용료 감경 대상에 청소년을 명시한 것이다.
김 의원은 “청소년들이 가까운 공원에서 마음껏 뛰고 또래와 어울리면서 건강뿐 아니라 소통과 협력, 배려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향후에도 다양한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1월 2일 개회하는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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