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홍 서울시의원,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제도화 앞장… 조례개정안 발의

수정 2026-10-20 14:36
입력 2026-10-20 14:36

민간 건축공사장의 부실시공 근절과 안전관리 강화 위한 ‘서울시 건축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동영상 기록관리 제도의 체계적 운영 및 비용 지원 근거 신설해 건축관계자의 자율적 참여 유도
“중소규모 공사장 비용 부담 완화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 기대”

박계홍 서울시의원


박계홍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구 제3선거구)은 지난 19일, 민간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부실시공 근절을 골자로 한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현장의 모든 시공 과정을 빠짐없이 영상으로 담아 관리하는 제도를 법제 테두리 안으로 들여와,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시장이 건축공사의 안전관리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민간 건축공사장의 동영상 기록관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안 제51조제1항). 또한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동영상 기록관리의 절차, 방법, 기록물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안 제51조제3항).

특히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그동안 동영상 촬영 및 편집 등에 따른 추가 비용 문제로 참여에 소극적이었던 중·소규모 민간 건축공사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동영상 기록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안 제52조제1항), 지원 대상과 기준,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건축물 안전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가 확고히 뿌리내려, 부실시공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튼튼한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동영상 기록관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규모 현장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고 부담을 덜어주어, 본 제도의 실효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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