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음주 의원 반토막 징계’ 울산시민연대 반발

조원일 기자
수정 2026-10-20 13:46
입력 2026-10-20 13:46

시민연대, 일반 공무원이면 파면 수준
자문위 권고 30일 무시 … 실제 결석은 단 1일

울산시 의회


면허 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시의원에게 울산시의회가 ‘15일 출석정지’라는 가벼운 징계를 내리면서,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징계 기간 대부분이 비회기와 겹치는 데다, 곧바로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도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울산시의회는 19일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무소속 김대영 의원(전 국민의힘)에게 출석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은 본회의에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당초 최고 수위인 ‘출석정지 30일’을 권고했음에도,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이를 절반으로 임의 축소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윤리특위는 김 의원이 적발 직후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모든 직무를 내려놓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으나, 특위 위원 9명 중 6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에서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징계의 실질적 효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15일의 징계 기간에 비회기가 포함되면서 김 의원이 실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날은 단 하루에 불과하다.

더욱이 다음 달 2일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징계가 완전히 종료돼,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아무런 제약 없이 참여하게 된다.

일반 공무원에게는 파면·강등 수준의 중징계 사안을 시의원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넘긴 전형적인 특권 행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지역 시민사회와 야당의 규탄이 잇따르고 있다. 울산시민연대는 20일 성명 자료를 내고 “이번 결정은 울산시의회의 징계 제도 미비와 의원들의 상호 봐주기 태도가 겹쳐 나타난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방기한 채 타 지방의회에 비해 현저히 낮은 징계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비회기·폐회 기간을 징계에서 제외하거나, 최대 출석정지 기한을 90일로 확대하는 등 타 지역 사례를 참조해 최고 수준의 징계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도 논평을 통해 “도덕적 기준을 엄격히 세워야 할 시의회가 스스로 면죄부를 발행해 시민의 눈높이를 철저히 기만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울산 조원일 기자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