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구건축사회, 위반건축물 양성화 지원 맞손

유규상 기자
수정 2026-10-20 11:00
입력 2026-10-20 11:00
12월 특별조치법 시행 앞두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
양성화 신청부터 사용승인까지 통합(원스톱) 지원
도봉구 제공
서울 도봉구는 도봉구 건축사회와 지난 16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12월부터 2028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비해 시민들이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나선 것이다. 이 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협약 사항은 ▲찾아가는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공동 운영 ▲양성화 신청부터 사용 승인까지 통합(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위반건축물 현황 자료 공유 및 현장 방문 안내·홍보 등이다.
상담센터에선 건축사와 담당 공무원이 함께 양성화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한다. 센터는 2027년 1~2월 동주민센터와 구청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구는 또한 대상 건물 소유자가 신청부터 과태료 납부, 사용 승인까지 한 번에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 처리 절차를 운영한다.
김동욱 구청장은 “건축사회의 전문성과 구의 행정력을 결합해 주민들이 양성화 절차를 보다 쉽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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