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 인근 주민 보호 및 상생 위한 패키지 조례안 발의

수정 2026-10-20 10:21
입력 2026-10-20 10:21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주민 우려 해소 및 상생 기반 마련”
서울시 내 데이터센터 및 AI 데이터센터 주변지역 생활환경 보호·상생협력 근거 담은 제정 조례안 발의
데이터센터 건축·대수선 시 구 건축위원회 심의 의무화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하는 개정 조례안 동시 발의

박희정 서울시의원


박희정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데이터센터 및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시 데이터센터 등 주변지역 생활환경 보호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발의했다.

소음과 발열, 전자파 등 데이터센터와 AI 시설의 급증으로 인한 주민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제도적 장치와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패키지 조례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주변 생활환경 보호와 지역 상생을 위한 제정 조례안을 발의하는 한편, 건축계획과 설비가 주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 맞춤형으로 꼼꼼히 검토할 수 있도록 건축 조례 개정도 함께 추진했다.

먼저 ‘서울시 데이터센터 등 주변지역 생활환경 보호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주변지역 생활환경 조사 및 모니터링 ▲소음 등 생활환경 개선, 녹지·보행환경 개선, 주민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 추진 ▲사업자와 지역주민 간 소통·협력 지원 ▲주변지역 주민 의견수렴 기준 및 절차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민 의견수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수렴 대상 구역과 수렴 주체, 기간 및 사유를 명확히 밝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아울러 함께 발의된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심의 대상 지역을 지정해 공고할 경우, 해당 구역 내 데이터센터의 건축 및 대수선 시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이때 심의 대상은 구청장이 공고한 기준에 한정하고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사항은 제외하여 권한을 명확히 했다.

나아가 구청장이 대상 지역을 지정하거나 심의기준을 수립할 때 주거지 분포와 토지이용 현황, 시설의 규모 및 특성 등을 면밀히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정 사유와 적용일, 심의 항목 등을 투명하게 공고함으로써 제도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결과적으로 이번 두 조례안은 데이터센터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을 두텁게 보호하고 지역 상생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한편, 건축 심의 단계에서부터 지역별 특성과 여건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미비를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박 의원은 “데이터센터는 디지털 산업과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뒷받침하는 기반시설이지만, 구축·운영 과정에서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들이 데이터센터의 건축과 운영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함께 고려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박희정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문제를 살피고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데이터센터 패키지 조례안은 지역 현안 해결에 뜻을 함께한 이인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1)과의 공동발의로 이뤄졌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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