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서울시의원 “청년시설 설치부터 참여까지”… 청년 지원 패키지 조례안 2건 발의

수정 2026-10-20 10:08
입력 2026-10-20 10:08

“청년시설 운영 기반부터 정책 참여 확대까지 청년 지원 제도 정비”
청년시설 설치·운영 및 청년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시 각종 위원회 위촉직 청년 비율 10% → 20% 이상으로 확대

박희정 서울시의원


박희정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변화하는 청년정책 환경에 대응해 청년시설의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청년센터 등 여러 청년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존의 ‘서울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만으로는 다변화하는 청년정책 환경에 맞춘 시설 운영이나 전문인력 배치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박 의원은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규율하는 독자적인 조례를 제정해 청년지원 전문인력 양성·배치와 정책 전달체계 구축의 기틀을 다지는 한편,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의 관련 규정까지 전반적으로 정비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에 마련된 ‘서울시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들이 생활권 내에서 정책에 쉽게 접근하고 촘촘한 지원체계를 누릴 수 있도록 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지역별 청년인구와 정책수요 등을 고려한 청년시설의 균형 있는 확충 ▲시설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 기회 보장과 안전·인권 보호 ▲청년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및 지도·감독 ▲청년지원 전문인력의 양성·배치와 역량 강화 ▲전문인력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 등이다.



이를 통해 청년의 상황과 욕구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서비스를 상담·연계하는 청년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청년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고자 했다.

함께 발의된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모호했던 ‘청년시설’과 ‘청년지원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서울시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청년의 비율을 기존 10분의 1(10%) 이상에서 10분의 2(20%) 이상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했다.

두 조례안은 청년 공간의 운영 체계를 탄탄히 다지고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한편, 지원 기관의 개념을 명확히 정리하여 청년들의 정책 참여 폭을 넓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장 중심의 전달체계를 한층 보완하여 필요한 정책과 서비스를 손쉽게 누리게 하고,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실제 시정에도 깊이 반영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세우려는 취지다.

박희정 의원은 “청년정책이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려면 청년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과 이들의 상황과 욕구를 정확히 파악해 맞춤형으로 지원할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이 청년의 권익 증진과 사회참여를 뒷받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청년들이 일상에서 정책을 체감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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