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서울시의원, 생활체육 동호인 체육시설 사용료 일부 지원 추진한다

수정 2026-10-20 10:04
입력 2026-10-20 10:04

이 의원, ‘서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공공·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일부 지원 근거 마련
“시민 건강 증진 위해 공공 차원의 생활체육 장려 및 지원책 활성화해야”

질의하는 이정미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 참여 확대를 목표로, 동호인들이 겪는 공공 및 학교 체육시설 이용 비용의 부담을 줄여줄 제도적 개선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이정미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지난 19일 체육동호인조직이 서울시 관내 공공체육시설이나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돕고 지역 사회의 결속력을 다지는 핵심 요소로 생활체육의 가치가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일상 속 체육 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난 만큼,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공공 인프라와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도 함께 대두되는 상황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올 1월 공개한 ‘2025 국민생활체육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생활체육 참여율은 62.9%로 작년보다 2.2%p 높아졌다. 아울러 지난 1년 동안 규칙적인 운동 횟수가 늘었다고 답한 비율 역시 26%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8.5%p나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체육활동 수요가 급증한 현시점에서 시·구립 시설이나 학교 같은 공공체육시설은 시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핵심 공간으로 꼽힌다. 결국 향후 생활체육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공체육시설의 접근성과 역할을 한층 더 넓혀가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문제는 학교 및 공공 체육시설 사용 시 발생하는 사용료 부담이다. 특히 소규모 동호회의 경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시설 이용 비용이 운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생활체육 참여를 뒷받침할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 조례안은 서울시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의 관내 공공체육시설 또는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동호인들의 시설 이용 부담을 덜고 보다 많은 시민이 생활체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정미 의원은 “운동은 개인의 건강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며, “최근에는 일상 속에서의 꾸준한 체력 관리가 의료비 절감과 만성질환 예방으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나온 만큼 공공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생활체육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의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생활체육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조례가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서울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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