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서울시의원 “국비 공모사업 적극 유치해 서울시 재원 확충·시민 혜택 넓혀야”
수정 2026-10-20 09:26
입력 2026-10-20 09:26
이 의원, ‘서울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국가로부터 보통교부세 못 받는 서울시, 국비 등 외부 재원 확보 위해 공모사업 유치·관리 기반 마련
국비 유치 위해 ‘공모사업 활용’, 공모사업 타당성 및 재원 분담 사전 검토 근거 마련
“중앙정부 공모사업 선제 발굴, 확보한 재원으로 서울시민 체감 서비스로 이어지도록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1)은 지난 19일 국비 등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의 적극적인 유치와 체계적인 관리를 뒷받침하는 ‘서울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가 중앙정부 등의 공모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시민 밀착형 사업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선정부터 사후 평가까지 일원화된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담고 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입만으로는 기본 행정 서비스를 충당하기 어려울 때 국가가 부족분을 메워주는 재원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재정수입이 재정수요를 웃돌아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않는 이른바 ‘불교부단체’로 분류된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서울시의 특수한 재정 구조 속에서 시민 체감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국비 공모사업과 같은 외부 재원을 다각도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체 추진 사업과 공모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재정 여력을 넓히고, 중복 투자를 방해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조례안은 시장이 국가 등의 공모사업 시행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고, 서울시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매년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를 정하고, 전년도 유치·관리 실적을 분석·평가하도록 했다. 공모사업 참여에 앞서 적법성과 타당성, 재원 분담 비율의 적정성, 시비 확보 가능성, 사업 효과 등을 검토하도록 해 재원 확보와 재정 부담을 함께 살피도록 했다.
이 의원은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서울시일수록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에 활용할 국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라며 “중앙정부 공모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서울시 사업과 연계해, 확보한 재원이 시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와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고 조례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공모사업 유치부터 추진과 평가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서울시가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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